"트럼프의 오바마케어 지우기…바이오시밀러 긍정적"-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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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은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지우기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와 신약 업체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곽진희 연구원은 "지난 20일 트럼프는 취임식 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려는 의지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곽 연구원은 "아직 세부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정책 또한 문제인식과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약가 인하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의료정책의 핵심은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미국인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시장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이 적고, 미충족 수요가 많은 의약품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약가인하 유도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충족 수요가 많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등) 업체에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곽진희 연구원은 "지난 20일 트럼프는 취임식 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하려는 의지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며 연방부처는 행정명령을 근거로 법규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차기 대통령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곽 연구원은 "아직 세부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다만 오바마케어를 대신할 정책 또한 문제인식과 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에 약가 인하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의료정책의 핵심은 의료재정 부담을 줄이고, 최대한 많은 혜택이 미국인에게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곽 연구원은 "시장에 자율성을 더 부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경쟁이 적고, 미충족 수요가 많은 의약품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약가인하 유도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바이오시밀러(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충족 수요가 많은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등) 업체에 긍정적이란 분석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