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 '구글세' 비상 걸린 해외진출 기업, 이전가격 정책 수립부터 해야
세계 각지에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생산과 판매 활동 등 해외사업을 하는 다국적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 주요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이 계열사 간 소득이전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구글세다.

이 세제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2016년 사업부터 해마다 국외 특수 관계자 간 주요 과세정보를 담은 세 가지 BEPS 보고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구비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이후 주요 정보는 각국 과세당국이 공유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각 정부 간 치열한 과세소득 다툼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국적기업에서는 회사 간 제품, 용역, 무형자산 등 다양한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방어해야 한다. 해외 사업에서 발생한 과세 소득을 해외 자회사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글로벌 사업 소득의 유효세율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해외 자회사 또는 본사에 귀속돼야 할 소득을 저세율 국가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적극적인 ‘세무설계’를 한 기업이 많지 않다. 하지만 해외 사업의 과실을 현지에 쌓아두기보다 본사로 이전하는 가격 정책을 편 사례는 많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해외 과세당국이 BEPS 보고서를 근거로 자국의 과세권을 강화하면 해외 자회사의 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2015년 말 BEPS 세제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했다. 올해 3월 말 법인세 신고 시부터 BEPS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연말까지 서식화해 전산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사와 해외 법인 간 거래에 대해 BEPS 세제에서 요구하는 일관성, 경제적 실질,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해외 사업의 경제적 실질과 특수성을 고려해 일관성있게 실행할 수 있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본사와 해외 법인이 협력해 양국 과세 위험을 모두 고려한 사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과세당국에 내는 BEPS 보고서를 사전에 구비하고 이를 근거로 해외 사업의 과세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과 관련한 과세에 대해서는 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중과세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

백승목 <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