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7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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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융서비스] 금융IQ높이기 시리즈 - 생활 경제 편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 242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된다. 또한,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섰는데 ‘보건’, ‘복지’, ‘노동’ 분야가 포함된 복지예산은 130조원으로 지난해보다는 4.9%(약 6.1조원)가 늘었다. 그 중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임산부와 그 가족들에게 밀접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어떻게 인상되고 변경되었는지 중요한 10가지를 알아보았다.
1.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 시, 현행으로는 3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난임수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역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로, 난임수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현행으로 전체 의료비의 15%를 공제 해 주던 것에 난임수술비의 20%를 추가로 공제 해주며, 역시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는 부모교육 체계화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를 위해 맞춤형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공급한다. 또한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가정에 1:1로 상담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군부대 등 접근 취약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16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에 대한 고용기피 해소를 위한 급여지원 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동안(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보장) 급여를 135만원 상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한 한도가 1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5.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허용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 시 양육권이 없는 쪽에서 자식을 만날 권리를 말한다. 이 면접교섭권은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경우(부모 한 쪽의 사망, 질병, 해외 거주 시)에 한 해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단,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청구의 동기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인상한다. 작년까지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월 1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폭 확대되었다.
7.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였지만 3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다. 또한,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하던 것이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2017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22일 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교육 확대
육아 및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충되었으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25개에서 45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9. 임산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로 임산부, 조산아 등에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또한, 3대 고위험 임산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이 가능 해졌다.
10. 쌍둥이, 삼둥이 임신 시 지원 확대
다태아 임신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에서 9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도 20만원 추가지원) 조산아, 저체중아(대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이하)를 진료 시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이 간소화 되었는데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한경금융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www.fhankyung.com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 출산/입양 세액공제 확대
출산지원 등을 위해 둘째 이상 출산 또는 입양 시, 현행으로는 3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던 제도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 난임수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역시 출산지원을 위한 제도로, 난임수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한다. 현행으로 전체 의료비의 15%를 공제 해 주던 것에 난임수술비의 20%를 추가로 공제 해주며, 역시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지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에서는 부모교육 체계화와 취약계층 등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를 위해 맞춤형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공급한다. 또한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취약가정에 1:1로 상담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군부대 등 접근 취약 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164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4.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여성에 대한 고용기피 해소를 위한 급여지원 정책으로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 출산 후 45일 동안(다태아의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보장) 급여를 135만원 상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한 한도가 15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5.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허용
면접교섭권이란 부모가 이혼 시 양육권이 없는 쪽에서 자식을 만날 권리를 말한다. 이 면접교섭권은 현재 부모에게만 인정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특정한 경우(부모 한 쪽의 사망, 질병, 해외 거주 시)에 한 해 직계존속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단, 인정 여부는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청구의 동기를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인상한다. 작년까지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만 1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한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월 17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폭 확대되었다.
7. 아이돌봄 서비스 영아종일제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3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영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였지만 3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다. 또한,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하던 것이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2017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22일 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경력단절여성 고부가가치 일자리교육 확대
육아 및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충되었으며,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하여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의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25개에서 45개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9. 임산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로 임산부, 조산아 등에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또한, 3대 고위험 임산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이 가능 해졌다.
10. 쌍둥이, 삼둥이 임신 시 지원 확대
다태아 임신 시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70에서 90만원으로 확대한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산부도 20만원 추가지원) 조산아, 저체중아(대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kg이하)를 진료 시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간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 적용하여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이 간소화 되었는데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센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병.의원 자료를 조회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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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