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주차 구획의 최소 크기를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주차구획의 폭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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