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창원 의원 주관 '풍자 전시회' 사용허가 경위 해명에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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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오는 31일까지 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전시되기로 했던 표창원 의원실 주관의 풍자만화 전시와 관련해 사용허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의원회관 로비는 「국회청사 회의장등 사용내규」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전시회 등의 목적으로 특정한 정파·단체·종교 등을 초월하는 행사에 그 사용을 허가한다.
이에 따라 표창원 의원실에서 풍자만화전시를 목적으로 의원회관 제1로비 사용을 신청했으며, 사무처는 정쟁 등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풍자만화를 전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

자진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회관 제1로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문서로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전시가 중단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