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 만기 도래 직전에 안내하던 것을 개선해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때까지 매 1년 등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 만기 한달 전 문자 안내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그동안 보험 만기 도래 직전에 안내하던 것을 개선해 △만기 1개월 전 △만기 직전 △만기 후 보험금 수령 때까지 매 1년 등 주기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