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사진=방송화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확정 /사진=방송화면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이 범행 20년만에 단죄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기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형법 상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15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당시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은 리에게 살인 혐의를, 패터슨에게 증거인멸 및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1999년 8월 패터슨은 복역 중 특별사면을 받은 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2011년 5월 패터슨을 미국에서 검거했다.

2015년 9월 23일 국내로 송환된 패터슨은 "범인은 (에드워드) 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