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사진=방송캡처)
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사진=방송캡처)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특검팀이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 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경희 전 총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는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최 전 총장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시험이나 재학 중 학점과 관련해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교수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청구된 최순실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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