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중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전반에 대해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 연휴 첫 날인 27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다. 단 설 당일(28일)은 제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