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성년후견지원신탁 상품에 최초로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성년후견지원신탁 가입 사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성년후견지원신탁은 성년후견심판을 받은 치매나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탁상품이다. 이번 계약으로 KEB하나은행은 피후견인에게 월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금전 등 주요 재산을 보전, 관리하는 재무적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들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신탁사업을 키우고 있다. 금융당국도 수탁 재산 범위를 넓히고 병원과 법무법인도 신탁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춰 신탁시장을 활성화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신탁사업은 옛 서울신탁은행을 흡수한 KEB하나은행의 전문 분야 중 하나로 앞으로도 다양한 신탁 상품을 통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