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성과급 나눠먹기는 명백한 불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자부 "성과급 환수 등 강경대응"
행정자치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성과급을 균등 분배한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본지 1월25일자 A29면 참조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거쳐 전공노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거나 차후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성과상여금제는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전공노는 “성과급을 기부하든 모아서 균등 분배를 하든 개인 재산의 처분”이라며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행자부에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24일 전공노는 14개 본부 94개 지부 소속 조합원 1만7363명이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해 361억1200만여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발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본지 1월25일자 A29면 참조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 조사를 거쳐 전공노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성과상여금을 환수하거나 차후 상여금 지급에서 제외하고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성과상여금제는 업무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공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전공노는 “성과급을 기부하든 모아서 균등 분배를 하든 개인 재산의 처분”이라며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도 행자부에서 협박을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24일 전공노는 14개 본부 94개 지부 소속 조합원 1만7363명이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해 361억1200만여원을 균등하게 나눠 가졌다고 발표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