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원 불법사찰 '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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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은 그보다 2년 뒤인 지난해 5월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문 표절 논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였고, 가천대 관계자 대화에서도 표절 논란 대화가 차지한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회견 취지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고발하는데 있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24부(이은애 부장판사)는 26일 이 시장이 정부와 국정원 김모 사무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시장은 2014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김 사무관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선거 개입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김 사무관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 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시장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위자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김 사무관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이 시장을 고소하고 맞소송도 냈다.
검찰은 그해 8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민사소송의 1심 판단은 그보다 2년 뒤인 지난해 5월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측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이 시장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질문을 하게 된 경위, 질문 내용 등에 비춰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논문 표절 논란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상태였고, 가천대 관계자 대화에서도 표절 논란 대화가 차지한 비중이 매우 적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김 사무관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도 역시 기각했다.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일부 단정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맞고, 회견 취지도 사무관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고발하는데 있었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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