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여성을 이런저런 수법으로 속여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제비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3년 4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부산 서면에 있는 3천300억원 짜리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당장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빌려 준 돈 1천500만원에 수익을 1억원 붙여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 신세였다.

그는 석 달 뒤 B 씨를 다시 만나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계약금으로 2천200만원을 빌려달라. 1천500만원에 1억원을 수익으로 더해 두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여 2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또 아들 학원비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천300여만원을, 매립공사 경비 명목으로 1천800여만원을, 아파트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으며 신용카드를 받아 2천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여성 피해자를 지능적으로 속여 1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A 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물심양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