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상품] 음식물 변질·고객자동차 흠집 배상책임도 보장받아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4년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4054억원에 달했다. 불이 가장 많이 난 곳은 사업장 등 비주거시설(1만4961건)이었고, 최대 원인은 부주의(51%)였다. 화재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짊어져야 할 위험이 많다. ‘실화배상책임’에 따라 고의가 아니더라도 내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경미한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화재 사고로 인한 벌금, 실화책임에 따른 벌금, 직원 및 고객부상에 따른 보상 등 다양한 책임이 뒤따른다. 사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장을 빌려 운영할 경우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다. 하지만 화재가 난 뒤 세입자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건물주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화재보험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2013년 2월부터 노래방,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창업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지상층이라면 바닥면적 100㎡ 이상, 지하층은 66㎡ 이상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PC방, 학원, 주점, 영화상영관, 노래방, 산후조리원, 실내골프연습장 등 22개 업소에 적용된다.

화재보험을 계약하면서 각종 특약 보험료까지 납부하면 화재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식당은 음식 변질로 고객이 식중독이 걸렸거나 고객이 주차해 놓은 차에 흠집이 생겼을 때 배상책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가스 폭발로 사고가 나도 배상책임을 덜 수 있다. 미용실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에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을 때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학교가 ‘학교경영자 배상책임’에 가입하면 학생이 체육활동 중 넘어져 다리가 부러질 경우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재물보험 ‘NEW탄탄대로’는 최소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화재보험이다. 재물손해와 상해, 배상책임, 벌금 등의 위험으로부터 계약자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화재와 상해, 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따라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장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만기 시 만기환급금을 사업 확장 등의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