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기획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잘게 분할한 뒤 분양하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에 대한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그린벨트 내 토지를 분할할 때 분할 이유와 면적, 필지 수 등이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 분할 허가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조례로 정해 규제하게 된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그린벨트 내 토지의 분할된 면적이 200㎡ 이상만 되면 분할을 허용해야 한다. 이를 노린 기획부동산은 그린벨트 내 임야를 수백 개로 쪼개고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예정”이라며 땅을 매각해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투기용으로 의심될 경우 분할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