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눈속임 판매…해외 여행사이트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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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스닷컴 등 첫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호텔스닷컴을 비롯한 글로벌 여행 예약 사이트를 조사 중이다.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외국 호텔과 항공권 예약 사업을 하면서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여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첩보를 통해 시작한 직권조사 형태다. 한국에서 70%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여행 사이트들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별도 해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겉으로는 최저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금과 봉사료가 빠져 있어 결제 때 추가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 법인이 없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 약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에 국내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는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인설/황정수 기자 surisuri@hankyung.com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호텔스닷컴과 아고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글로벌 여행 사이트를 대상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자체 첩보를 통해 시작한 직권조사 형태다. 한국에서 70%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여행 사이트들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은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 출발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들 사이트는 별도 해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겉으로는 최저가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금과 봉사료가 빠져 있어 결제 때 추가요금이 붙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는 국내에 법인이 없고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 약관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기 때문에 국내 약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는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인설/황정수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