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내진설계 기록 의무화 입력2017.01.31 18:19 수정2017.02.01 05:27 지면A2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해당 건물의 내진설계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첨부하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내진설계 수준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인 설명서는 보통 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 누수 여부 등 건물 상태를 매매계약 쌍방이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다. 여기에 건물의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넣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10살 아들 보는데…반려견 2층 창밖으로 던진 50대 결국 2 휘성 "3월15일에 봐요" 근황 전하더니…마지막 SNS에 '먹먹' 3 김수현, 故 김새론 괴롭힘·열애 의혹 "허위사실"…법적 대응 예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