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철 소장 오늘 퇴임… 탄핵심판 헌재 `8인 체제` 본격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헌재의 `8인 체제`가 시작됐다.헌재 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면서 탄핵심판의 인용 및 기각을 결정할 셈법도 달라지게 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소장이 이날 퇴임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이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간다. 후임자의 인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재판관 1명 공석 사태가 불가피해진 것이다.헌재는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임시 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일주일 내에 재판관 8명 중에서 공식 권한대행을 선임할 계획이다.현재까지 유력시되는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 예상대로 선고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난다.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재판관이 9명일 경우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명까지 반대해도인용되며 4명이 반대해야 기각된다.그러나 재판관 8명이어도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9명일 때와 마찬가지로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반대로 기각을 위해서는 9명일 때에는 적어도 4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바뀐 8명에서는 3명이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3명이 반대표를 내면 인용은 5명에 그쳐 기각된다.박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필요한 재판관 수에는 변함이 없지만, 기각을 위한 최소 재판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된 것이다.여기에 3월 13일 이전까지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재판관 수는 8명에서 7명으로 다시 줄어들게 된다.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이다.7인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상황에선 3명이 아닌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은 기각된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늘 전국 날씨 정보] 서울 영하 11도 ‘동장군’ 기승…곳곳 한파주의보ㆍ농협 30일 정오부터 금융거래 재개, 인터넷뱅킹-영엄점도 정상 운영ㆍ뉴욕증시 트럼프 반이민정책 우려 하락…다우 0.61%↓ㆍ트럼프 정부 첫 연준회의, `옐런의 반란` 시작되나ㆍ`美 보호무역주의 현실화`… LG화학·애경화학 첫 타겟ⓒ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