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금융 제도]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다
올해는 서민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확대된다. 고령층과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대상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대출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서민 대상 정책모기지 44조원 공급

정부는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를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디딤돌대출 7조6000억원 등이다. 정책모기지가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집중 공급되도록 조건을 엄격하게 바꿨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가격은 최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됐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요건이 신설됐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투기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지 않도록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지난해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는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내 주택 하나를 처분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3년 내 처분하되 보유기간별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투기적 목적으로 2주택을 유지하면 그만큼 부담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금융 제도]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다
◆배우자 주택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고령층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제도는 개편한다. 1분기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이를 상환한 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은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쉽지 않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선 배우자를 주택 공동소유자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등기비용 등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주택 공동소유자의 설정 변경 없이 배우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은 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약 86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및 수수료 등 가구당 평균 약 23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금융 제도] 배우자 명의로 담보대출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다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을 상환할 경우 축소된 주택연금 월지급액을 회복하도록 개선한다. 지금은 여유자금이 생겨 과거 일시 인출한 금액을 갚아도 줄어든 월지급액이 당초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또 주택연금을 신탁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 근저당권 방식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승계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과다하기 때문이다. 주택연금 가입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결정하면 사후 절차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저소득 연체자 보호를 위해 ‘책임한정형 대출’ 시범사업도 벌인다.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주택 가격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면 부족분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담보주택 가치가 대출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가치만큼만 상환하도록 하는 책임한정형 대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상은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이용자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향후 성과를 분석해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 대출 쏠림은 막기로

자영업자 대출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지역 등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창업 희망 지역에 동종 자영업자가 이미 다수 영업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업종으로 창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이미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문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대상 대출 중 3년 이상 대출에 대해선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분할 상환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