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사진=한경 DB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 사진=한경 DB
헌법재판소가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동안의 박 대통령 행적을 파헤쳤다. 특히 박 대통령이 참사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관저에 머물게 된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에게 "대통령이 직접 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위기관리센터에 나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수석이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해경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조치에 나섰다"고 증언하자 박 대통령이 위기상황임에도 청와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문 이유를 물은 것이다.

이에 김 수석은 "초기엔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에) 나와서 진두진휘해야 할 것이라는 상황 인식이 없었다"며 "(참사가 중대한) 재난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 모든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재판관은 "대통령이 당시 관저에서 집무했다는데,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내려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고 김 수석은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김 수석은 세월호 참사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9·11 사태, 프랑스 파리 테러 등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하고 일어난 대형 참사이며 성수대교 붕괴사고 때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선진국가에서 대형 재난 사건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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