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공자학원' 원어민 강사 비자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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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등 법령에 어긋나…사드 갈등과는 관련 없어"
법무부가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 강사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에 중국어를 보급하고 중국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수도권 A대학이 지난해 11월 대학 내 공자학원에 5년여간 근무한 중국인 부원장의 E-2비자(회화강사용) 1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중국 측이 새로 선발한 이 대학 강사 다섯 명의 E-2비자도 거부됐다.
법무부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외교적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 외교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작년 8~10월께 공자학원 강사 대부분이 E-2비자 발급 및 체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2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대학 등이 강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월 1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들은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도 중국 당국이 주로 부담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수도권 A대학이 지난해 11월 대학 내 공자학원에 5년여간 근무한 중국인 부원장의 E-2비자(회화강사용) 1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거부했다. 중국 측이 새로 선발한 이 대학 강사 다섯 명의 E-2비자도 거부됐다.
법무부가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을 둘러싼 중국 정부와의 갈등 때문에 외교적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법률에 따라 조치한 것일 뿐 외교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작년 8~10월께 공자학원 강사 대부분이 E-2비자 발급 및 체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2비자를 발급받으려면 한국 대학 등이 강사를 직접 고용해야 하고, 월 15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들은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도 중국 당국이 주로 부담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