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가해자에 최대 2억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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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부터 기준 상향
법원이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2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지금처럼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피해(사망·중상해)를 입혔을 때는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내에서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법원은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가중 기준은 다음달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판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산재 실무연구회 논의 결과 이같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지금처럼 위자료 기준 금액을 1억원으로 하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피해(사망·중상해)를 입혔을 때는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내에서 금액을 가중하기로 했다. 법원은 실무상 혼선을 막고 보험업계 등 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위자료 가중 기준은 다음달 발생하는 교통사고 재판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