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에 제시된 14개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블랙리스트 건이 특검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대상이 명백하다는 특검 측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전 실장,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