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이 법의 압수수색 관련 조항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근거는 형소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110조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조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던 사람의 물건이 직무상 비밀이면 소속 공무소나 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조계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다수 보관돼 있는 곳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친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통령뿐 아니라 청와대 관계자들도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같은 법조항을 바라보는 특검팀의 시각은 청와대와 차이가 있다. 110조와 111조에는 군사 비밀 장소의 책임자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물건을 가진 공직자가 있는 공무소·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특검팀은 이 단서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낸 불승인 사유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설명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기관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은 청와대와의 법리 해석 차이를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앞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해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에는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을 수 없을 때만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조건이 달렸지만 특검이 이번에 받은 영장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고 특검팀은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