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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