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 (한경 DB)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 (한경 DB)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구제역 발생 의심신고가 연이어 들어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 집유 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도 전면 금지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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