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기내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정상 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 심리로 7일 오후 열린 첫 재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범준(35)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원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피해 승무원들의 변호인은 "혹시 재판부에 할 말이 있느냐"는 권 판사의 물음에 "피해자들이 신체적 상해 외에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해 정상적인 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임씨는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외에도 항공보안법상 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임씨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A(37·여)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임시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의 아들이며 아버지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일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