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은 시·도지사가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 상생발전 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상생발전을 위해서 특정 영업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2배 범위 내로 제한하고 계약 갱신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는 당연히 빛과 그림자가 있다. 소상공인이 만든 다양한 상점이 사라지고 획일적인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는 것은 우리도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조건 막는 것도 문제다. 지역이 개발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저소득층 일자리도 늘어난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을 모두 틀어막아 버리면 도심의 자연스런 발전이라는 것도 봉쇄되고 만다. 집 주인의 재산권도 침해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일률적인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따지고 보면 도시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 확장되고 재탄생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이유로 도심 재생을 막았다면 할렘이나 브루클린의 오늘날과 같은 변신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골목상권 보호’의 또 다른 버전에 불과하다. ‘원주민 보호’는 그럴듯하지만 도시의 진화를 막고 시장을 왜곡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