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정규직 채용 비리…회사 임원·노조간부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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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1명 재판에 넘겨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정규직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전 부사장 A씨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발표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B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26명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GM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외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 B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26명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GM의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발탁채용’ 과정에서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등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만~2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 외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도 2012~2015년 사내에서 채용 브로커로 활동하며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3억300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