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일가에 대한 불법 제대혈(탯줄혈액) 투여 논란을 빚었던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 은행' 취소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된다.

차병원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8일 의료계 및 보건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행정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증 제대혈은행 국가 지정 취소 건으로 차병원에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며 "청문이 이달 중하순께 예정돼 있어 이르면 이달 취소 처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다.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는 자리다.

이에 앞서 복지부 조사 결과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차병원이 운영하는 제대혈은행을 통해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후 버려지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증받은 제대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 치료·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 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보조금 약 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차병원은 2014년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 사업자로 선정돼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에는 기증 제대혈 1개당 63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일정을 통보받은 건 사실"이라며 "이의 제기 의사가 없으므로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문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대상자의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처분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