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조정 및 해소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5년으로 명시한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간 조정절차를 강제화했다. 지자체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송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소송 외에는 전무하다”며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들어갈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이 현실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