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7.02.08 19:22
수정2017.02.09 04:02
지면A10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 8일부터 자유입출금식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고객에게 매달 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모든 씨티은행 계좌 잔액의 합계가 1000만원 미만인 고객이 대상이다.
예금잔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인터넷·모바일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ATM)만 쓰고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달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