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지자체장도 "상가 계약 10년 보장해야"…건물주들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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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란
야당 이어 지자체장, 법 개정 촉구
"임대료 상승폭 제한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임대인들 반발…"재산권 침해 지나치다"
야당 이어 지자체장, 법 개정 촉구
"임대료 상승폭 제한해 젠트리피케이션 막자"
임대인들 반발…"재산권 침해 지나치다"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4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인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데다 도심의 자연적인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도 많다. ◆47개 지자체, 상임법 개정 요구
전국 47개 지자체 단체장이 창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상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이날 국회에서 발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이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의한 상임법 개정안은 9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들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한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며 “서울에 50년, 100년 된 가게가 없는 이유가 5년이라는 기간 요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9년 동안 임차권 존속기간을 보장한다. 영국에서는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여야 상임법의 보호(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를 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이다. 대다수 상가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기준 4억원)을 초과해 상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 임대료 인상률(최대 9%)을 물가상승률 2배 범위 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요구
협의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안 2개가 계류 중이다. 시·도지사는 상가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에선 상생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한다. 또 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차임, 보증금 이상을 올릴 수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조례만으로 폐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유재산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변호사는 “주변 지역 발전으로 임대료를 올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생겨도 올리기 어렵고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는 악의적인 임차인을 만날 경우 10년 동안 갈등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낙후된 도심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막을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변화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임차인이 남아 있으면 도심 재생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작년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4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들이 8일 국회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인들이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한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데다 도심의 자연적인 발전을 막는다는 지적도 많다. ◆47개 지자체, 상임법 개정 요구
전국 47개 지자체 단체장이 창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상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이날 국회에서 발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이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발의한 상임법 개정안은 9개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들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최대 5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한다.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성동구청장)은 “상인들은 모두 5년짜리 비정규직”이라며 “서울에 50년, 100년 된 가게가 없는 이유가 5년이라는 기간 요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9년 동안 임차권 존속기간을 보장한다. 영국에서는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환산보증금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환산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여야 상임법의 보호(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를 받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서울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38만원이다. 대다수 상가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기준 4억원)을 초과해 상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 임대료 인상률(최대 9%)을 물가상승률 2배 범위 내로 하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도 요구
협의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안 2개가 계류 중이다. 시·도지사는 상가 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내에선 상생발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한다. 또 구역 내 상가건물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월차임, 보증금 이상을 올릴 수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조례만으로 폐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유재산권과 헌법에서 보장하는 계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변호사는 “주변 지역 발전으로 임대료를 올릴 만한 충분한 사유가 생겨도 올리기 어렵고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는 악의적인 임차인을 만날 경우 10년 동안 갈등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낙후된 도심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막을 우려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변화된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임차인이 남아 있으면 도심 재생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