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순위 청약 전년 대비 24%↓ "11·3 부동산 대책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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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구 등 감소폭 커…5개 지방광역시 37% ↓
"1순위 청약자들 신중해져 청약 양극화 심해질 듯"
"1순위 청약자들 신중해져 청약 양극화 심해질 듯"
[이소은 기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 대책 이후 1순위 청약자들이 매우 신중해진 분위기다. 5개 지방광역시는 1순위자들의 청약 비중이 37% 가량 줄었다.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1·3 대책 발표 후 지난 3개월 간(2016년 11월~2017년 1월)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34만42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만2786명 보다 37.7%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청약자 105만7913명 대비 24.3% 줄어들었다. 대책 발표 전 3개월과 비교하면 변화폭이 더욱 크다. 발표 전 3개월(2016년 8~10월) 1순위자는 149만9763명으로 전년 동기 94만9265명 보다 58% 늘었다. 발표 이후 1순위자들이 청약을 주저했다는 분석이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이다.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감소했다. 이어 대구가 20.9% 감소했다. 11·3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18.5% 줄었다.
대책 발표 직전 3개월 동안 5개 지방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 이었으며 전년 동기 48만9389명 보다 30.6% 증가했었다. 1순위자 감소에 11·3 대책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이들 광역시의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1순위 청약자 감소폭이 큰 대구, 울산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11.3대책 이후 3개월간 -0.16% 변동률을 기록했고 대구는 -0.47% 변동률로 5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다.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며 대전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위축이 덜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 대책 이후 청약자들이 검증된 곳에 안정지원 하려는 성향이 커져 지역 및 단지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6개월, 1년 뒤 전매할 목적으로의 청약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청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9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의 1순위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11·3 대책 발표 후 지난 3개월 간(2016년 11월~2017년 1월) 5개 지방광역시에서 1순위로 청약한 사람은 34만424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5만2786명 보다 37.7% 감소한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80만1348명이 1순위로 청약, 지난해 같은 기간 1순위 청약자 105만7913명 대비 24.3% 줄어들었다. 대책 발표 전 3개월과 비교하면 변화폭이 더욱 크다. 발표 전 3개월(2016년 8~10월) 1순위자는 149만9763명으로 전년 동기 94만9265명 보다 58% 늘었다. 발표 이후 1순위자들이 청약을 주저했다는 분석이다.
5개 지방광역시 가운데 가장 감소폭이 큰 지역은 울산이다. 23만9211명에서 4만6017명으로 80.8% 감소했다. 이어 대구가 20.9% 감소했다. 11·3 대책에서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은 18.5% 줄었다.
대책 발표 직전 3개월 동안 5개 지방광역시의 1순위 청약자는 63만9158명 이었으며 전년 동기 48만9389명 보다 30.6% 증가했었다. 1순위자 감소에 11·3 대책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이들 광역시의 매매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1순위 청약자 감소폭이 큰 대구, 울산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울산은 11.3대책 이후 3개월간 -0.16% 변동률을 기록했고 대구는 -0.47% 변동률로 5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하락폭이 컸다.
부산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뒷심을 발휘하는 모습이며 대전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 위축이 덜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1·3 대책 이후 청약자들이 검증된 곳에 안정지원 하려는 성향이 커져 지역 및 단지간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라며 “올해는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규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6개월, 1년 뒤 전매할 목적으로의 청약은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청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