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9일 면세점 선정 시 최고가 특허수수료 입찰제와 재벌 건설사들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벌 특혜 폐지와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으로 관세법과 국가계약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가계약법은 1000억 원 미만인 공공사업에 대해 재벌 건설사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된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특혜를 조장하고, 재벌이 특혜를 누리는 독과점 구조의 상징적 사건이 면세점 사업권 로비"라며 "직접 시공도 하지 않는 재벌 건설사들이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건설사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합과 부패의 온상인 면세점 사업권, 중견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재벌의 공공건설사업 참여 규제는 곧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