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무료로 증정한 달력을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성심당 달력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달력은 지난 23∼25일 성심당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증정했던 것으로, 달력에 3만원 상당의 빵 교환 쿠폰이 함께 동봉돼 있다고 한다.대전 성심당의 인기가 높아지자 관련해 '되팔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달력뿐만 아니라, 앞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가 4만3000원인 성심당 딸기시루를 올리고 "오늘 오후에 산 딸기 시루 사실 분을 구한다"며 "정가 4만3000원에 톨게이트비와 주유비 등을 더한 교통비(6만5000원), 수고비(3만원) 등을 계산해 14만원에 판다"라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성심당 딸기 시루 케이크는 딸기 철인 겨울과 초봄에만 나오는 한정 메뉴로, 딸기 한 박스가 통째로 들어간 가성비 케이크라는 별명이 붙으며 인기몰이하고 있다. 딸기시루(2.3㎏)는 정가 4만9000원, 이보다 작은 크기의 딸기시루는 4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매년 수요가 몰리면서 매장 주변에는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다만 음식을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식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판매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일부 시민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케이크 되팔이를 신고하자'는 글을 올리고 있다. 되팔기가 늘면서 성심당은 자사 누리집에 '구매대행(3자판매) 시 법정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실물 경기가 꺾이면서 그나마 살아날 기미가 보이던 소비 심리가 다시 위축돼 유통업계가 직접 영향을 받았다.” 홈플러스가 지난 27일 밝힌 희망퇴직 시행 이유다. 경기 불황 장기화에 못 버티고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부울경 점포 소속 10년 이상 근속 직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월 평균급의 18~20개월치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회사 측은 “이번 희망퇴직은 부울경 지역 인력수급 불균형이 점차 심화된 탓에 해당 지역의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자발적인 희망퇴직 신청자만 대상으로 하며 추가 희망퇴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특히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정치·사회적 불안정에다 환율 급등, 내수 부진 심화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연말 특수마저 여의치 않자 결국 인력 감축에 나섰단 얘기다.한국은행이 이달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12.3포인트 뚝 떨어져 88.4를 기록했다. 지수가 100 미만이면 장기 평균(2003~2023년)과 비교해 비관적이란 뜻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CCSI의 세부 6개 지수 가운데 ‘현재 경기 판단’ 52, ‘향후 경기 전망’ 56으로 전월 대비 크게 악화(각 –18포인트)했다.이처럼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12월 들어 희망퇴직을 단행한 업체만
올해 취업 후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2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고향사랑기부를 신청했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쏠쏠한 혜택 덕에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 씨는 “한 해가 가기 전에 기부로 선행에 동참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쌀, 고기와 같은 식료품부터 대전 성심당 빵, 완도 전복 젓갈 등 지역 특산품까지 답례품 종류가 다양해 고르는 재미도 있었다”고 말했다. 10만원 내고 13만원 혜택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아가는 제도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기부자는 내적 보람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가져갈 수 있다. 한 사람당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인데,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6.5%다. 예를 들어 30만원을 기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