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사업조정에 대한 권고문을 코스트코에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3년간 송도점에서 담배 및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못한다. 장애인·노약자·온라인 및 대형가전 구매자 등을 제외한 구매 고객에게는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없고,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기청은 이와 별도로 코스트코가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이르면 이번주 과태료 액수를 정할 예정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