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68,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부인 이모씨(61)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 선고받으면서다.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부인의 징역형이 확정돼 김 의원도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