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경남도청 감사반이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하는 모습. 한경DB
작년 12월 경남도청 감사반이 학교급식 실태를 감사하는 모습. 한경DB
경남지역 11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학교급식 감사 결과를 놓고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지난해 말부터 올 1월20일까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도내 1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감사를 진행해 9개 분야 38개 유형에 걸쳐 총 2306건, 326억원 상당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일부 교육지원청은 분리발주와 수의계약을 통해 2개 업체에 10억9600만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급식재료 납품업체 간 입찰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도 1756건, 174억2700만원이나 됐다. 위장 급식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잠식한 사례는 545건, 140억8100만원에 달했다.

도는 지방계약법 등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체를 고발하고, 특정업체 밀어주기 및 입찰 담합과 관련한 29개 업체·5개 교육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위장업체 계약 등 중대 과실이 있는 51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교육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경남 전체 학교를 부패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발끈했다. 도교육청은 반박자료를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벌이지 않는 감사로 경남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온 학교가 벌집 쑤셔놓은 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청은 “입찰담합이라고 지적한 대부분의 사안은 지자체가 업체를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인데도 마치 교육기관의 무능과 부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무자의 단순 실수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오류까지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해 마치 학교를 비리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와 교육청은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 중단,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 회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