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두 달간 병원 문을 닫으며 입은 손실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사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 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위원회가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 손실액을 추정한 것이다.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800억~1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이 복지부에 접촉자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중동 지역을 다녀온 뒤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문진해 국내 첫 메르스 환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평택성모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와 함께 병실에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뒤 삼성서울병원을 찾은 열네 번째 환자의 감염 사실은 알아내지 못했다. 당시 보건당국에서 메르스 전파 병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환자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85명에 이른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