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주제안권 남용 막는 회사법 개정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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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정안 제출
주주 사전동의 없어도 주총 자료 인터넷 공개
한국, 기업 경영권 옥죄는 상법개정안 논의와 대조
주주 사전동의 없어도 주총 자료 인터넷 공개
한국, 기업 경영권 옥죄는 상법개정안 논의와 대조
일본 법무성이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 행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기업 경영권을 옥죄는 법안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한국 정치권과는 대조적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주총 절차 개선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여부 △이사 보수 규정 정비 △회사채 관리 규정 개선 등을 회사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검토과제로 정했다. 법무성 전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년6개월~2년에 걸쳐 이들 과제를 논의해 2019년 이후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총 절차 개선안의 핵심은 주주제안권 제한이다. 현재는 1% 이상 의결권,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지 6개월 이상 된 주주는 수나 내용에 제한 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연구소 조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열린 상장사 주총에서 주주제안권 행사 건수는 50개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주주제안권은 경영진과 경영 안건을 논의하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주주제안을 남발해 주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간사이전력은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와 사회적책임 강화 등 22건의 주주제안을 받았다. 법무성이 소수 주주가 대량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주주 한 명당 1개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에서는 남용적인 내용의 의안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의 동의가 없어도 인터넷상으로 주총 소집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모든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인터넷상으로 제공이 가능해 이 제도를 실제 도입하고 있는 상장사는 3% 정도에 불과하다.
이사 보수를 지급할 때 성과연동형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한다.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임원 보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 관리와 관련해선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채권자를 위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을 행하는 ‘채권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 전체 상장사의 95%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주총 절차 개선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여부 △이사 보수 규정 정비 △회사채 관리 규정 개선 등을 회사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검토과제로 정했다. 법무성 전문기구인 법제심의회는 1년6개월~2년에 걸쳐 이들 과제를 논의해 2019년 이후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총 절차 개선안의 핵심은 주주제안권 제한이다. 현재는 1% 이상 의결권,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지 6개월 이상 된 주주는 수나 내용에 제한 없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연구소 조사에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열린 상장사 주총에서 주주제안권 행사 건수는 50개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로 늘었다.
주주제안권은 경영진과 경영 안건을 논의하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주주제안을 남발해 주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간사이전력은 원자력발전소의 폐로와 사회적책임 강화 등 22건의 주주제안을 받았다. 법무성이 소수 주주가 대량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에서는 주주 한 명당 1개로 제한하고 있고, 영국과 독일에서는 남용적인 내용의 의안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주주의 동의가 없어도 인터넷상으로 주총 소집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금은 모든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인터넷상으로 제공이 가능해 이 제도를 실제 도입하고 있는 상장사는 3% 정도에 불과하다.
이사 보수를 지급할 때 성과연동형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한다.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임원 보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 관리와 관련해선 현실을 반영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채권자를 위한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을 행하는 ‘채권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한 기업은 전체의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 전체 상장사의 95%가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