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노라면] 사임당 제대로 보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순원 < 소설가 >
    [사노라면] 사임당 제대로 보기
    우리가 역사 속에 늘 이야기를 들어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잘 모르는 인물이 있다. 최근 드라마로 방영되고 있는 사임당의 일대기 역시 그렇다. 사임당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여성 가운데서는 아주 드물게 태어나고 죽은 날의 생몰년월일이 확실하다. 그는 1504년 10월29일 강릉 북평촌에서 태어나고 1551년 5월17일 47세의 일기로 서울 삼청동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생몰년월일과 행적이 뚜렷하게 전해오는 인물인데도 어떤 문헌에도 사임당의 이름은 기록돼 있지 않다. 사임당이 세상을 떠난 다음 아들 율곡이 쓴 어머니의 행장에는 어머니의 이름을 그대로 적는 것을 피하여(기휘라고 하여 임금과 부모와 조상의 이름을 문자로 쓰거나 입으로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여겨) ‘자당의 휘는 모(某)로 신공의 둘째 딸’이라고만 적었다. 만약 어머니 이름을 행장에 그대로 쓴다면 그것은 어머니에게 불효, 불경을 저지르는 일이 돼 사임당에 대한 여러 기록 속에 정작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많은 책과 자료에 사임당의 본명이 신인선(申仁善)으로 나와 있는 것은 한 편의 코미디 같은 일이다. 1980년대 출간된 어떤 동화에 사임당의 어린 시절 이름을 ‘인선’이라고 쓴 다음부터 연이어 나온 책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고, 그러자 그것이 실제 이름인 것처럼 여기저기 자료에 인용되면서부터다. 학술적으로는 잘못된 인용이 거듭되다 보니 어떤 백과사전에까지 사임당 이름이 신인선으로 등재돼 일반인은 물론 텔레비전의 역사 교양 프로그램과 한국사 베스트셀러 저자까지도 거기에 나와 있는 오류를 정답처럼 그대로 베껴 방송하고 강의한다.

    사임당이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 그림을 그려 7남매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것도 옳지 않다. 도화서 화공들도 어진을 포함한 궁중행사 그림과 넉넉하게 값을 받고 고관대작들의 영정을 그려줄 때 말고는 색조물감을 함부로 쓰지 못하던 시절 사임당은 금가루보다 비싼 색조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다.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노비가 100명이 넘는 대갓집의 안주인이었다. 중인 계급의 도화서 화공도 아닌데, 그 시절 양반가의 규수가 그림을 그려 판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사임당이 대유학자 율곡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마치 자식들의 성공을 다 지켜본 삶인 듯 닮고 싶어 하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사임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토록 뒷바라지한 남편은 과거시험 소과에도 오르지 못했다. 일곱 자식 가운데 혼기에 이른 자식이 넷이었는데 혼례를 치른 자식은 큰딸뿐이었다. 28세의 큰아들은 어릴 때부터 부증을 앓았고, 어머니가 죽은 다음 32세에 결혼했다. 어느 아들도 대과는 고사하고 소과시험에도 오르지 못했다. 셋째 아들이 13세 때 처음 과장에 나가 치른 진사시험 초시에서 장원한 것이 살아생전 자식들이 학문으로 보여준 결실의 모든 것이었다.

    한쪽으로는 남녀가 한 우물의 물도 먹지 않던 시절을 배경으로도 너무도 당연하게 사임당의 자유연애 이야기를 그려야 그게 예술과 문학의 요건인 양 포장돼왔다. 그러나 그건 상상력의 발현이 아니라 그와 그 시대 속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상상력의 결핍이 가져온 상투적 꾸밈일 뿐이다.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가 산 시대와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자.

    이순원 < 소설가 >

    ADVERTISEMENT

    1. 1

      [한경에세이] 운동이라는 약

      “운동은 좀 하세요?”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다. 대답은 대개 비슷하다. “매일 한 시간씩 걷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좋습니다.”그때까지 운동은 그런 것이었다. 하면 좋은 거고, 안 해도 치료는 진행했다. 대화는 늘 “꾸준히 하세요”라는 말로 마무리되곤 했다. 권유는 있었지만, 관리되지 않았다. 즉, 운동은 약이 아니었다. 약이란 정해진 용량이 있고, 부작용을 관리하며,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내 생각이 바뀐 건,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접하면서였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일정 수준의 운동을 3년간 꾸준히 이어간 사람들에게서 재발률과 사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했는지, 근력 운동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았다. 걷기나 실내 자전거처럼 숨이 조금 찰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체중 감량과는 무관했다는 점이다. 꾸준히 반복되는 신체 활동 자체가 치료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연구를 읽고 난 후 나는 운동을 달리 보게 되었다. 이제 운동은 약을 처방하듯이 관리해야 하는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되었다. 더 이상은 “알아서 하세요”로 넘길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자, 진료의 범위도 함께 넓어졌다. 병원 안에서 시작되고 끝났던 암 치료가 이제 병원 밖 일상까지 이어졌다. 운동은 환자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었다. 운동도 항암제처럼 설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치료법이 되었다.실제로 연구에서도, 단순히 “운동하세요”라고 말만 전한 경우보다 의료진이 함께 목표를 세우고 코치한 경우에

    2. 2

      [기고] 쿠팡 사태, 강경함보다는 균형서 해법 찾아야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용자가 많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사와 제재는 불가피하다.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규제 당국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보완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논점은 ‘조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어디까지 하느냐’에 있다. 법 집행의 정당성만큼이나, 그 집행이 어떤 맥락에서 읽히는지도 중요하다.최근 이 사안이 한미 고위급 외교 무대에서까지 언급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 더구나 현재 미국의 통상 정책은 정책 일관성보다 메시지의 즉시성과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관세율이 단기간에 급변하고, 정치적 판단이 시장과 동맹국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작아 보이는 사안 하나가 통상 압박이나 외교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특정 기업의 사고가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취급돼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것이 곧바로 외교·통상 이슈로 확대 해석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 프레임이 섞이는 순간, 사안의 본질은 흐려지고 파장은 불필요하게 커진다. 전쟁은 대개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특히 상대가 예측하기 어려운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이라면, 대응은 더욱 냉정하고 절제돼야 한다.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온 경제·통상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 그래서

    3. 3

      [김수언 칼럼] AI 시대, 의원·관료 자리는 안전한가

      새로운 제도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경제 변화를 초래한다. 규제 정책이건 진흥 정책이건 경제 주체인 사회 구성원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뀐 제도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현금 거래 대신 카드 결제 관행이 정착한 계기는 정부가 1999년 자영업 과표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였다. 신용카드를 쓰면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되자 소비자들이 즉각 반응했다.이처럼 정부 정책으로 표출되는 제도는 경제 주체의 행동 변화에 이어 시장 규칙과 관행을 바꾸고, 나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정책에 따라 효과가 단기로 끝나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지느냐의 차이는 있다.애덤 스미스 이후 고전경제학은 시장을 이기적인 인간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 질서의 총합으로 여겼다. 시장 불완전성을 이유로 적극적 정부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은 인간 이기심과 시장 경쟁이다. 이를 통해 자원 배분이 효율화되고 국가의 부가 증가한다.그렇기에 경제 주체의 행동과 시장 규칙을 바꾸는 제도 도입이나 개편은 당연히 신중해야 한다. 첨단산업 연구까지 제약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실손의료보험이 초래한 필수·응급의료 체계 붕괴 등에서 보듯 장기적으로 돌이키기 힘든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부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2012년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서 역으로 공룡 유통사 쿠팡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형사사법 체계를 뿌리째 뒤바꿀 검찰 개혁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