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진은 박준곤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45억원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나진 관계자는 "이번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그동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과 관계없이 일부 시장의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러한 우려를 해소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