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때문에 이혼 당했다" 500억원 소송 낸 프랑스 남성
프랑스의 한 남성이 세계 최대 차량공유 회사인 우버(사진)를 상대로 자신의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4500만유로(약 55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3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신의 우버 사용내역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공지한 우버 앱(응용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으로 우버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 후 우버 앱에서 바로 로그아웃했다. 로그아웃하면 사용내역 알림 메시지가 해당 스마트폰에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버 앱의 오류로 남편의 우버택시 호출 기록에 대한 알림 메시지가 부인의 스마트폰으로 계속 전송됐다.

그 결과 부인은 남편의 이동 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 있었고 남편이 자신에게 말한 것과 다르게 움직인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은 “바람을 피운 것 아니냐”며 남편의 거짓말을 추궁했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남편 측 변호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버 앱이 개인 사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며 “내 고객은 치명적인 오류의 희생자”라고 말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해 12월 이뤄진 앱 업데이트 전까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르피가로지가 지난 8일 아직 앱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두 대의 아이폰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같은 문제가 그대로 재현됐다.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우버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의견은 없다”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유하늘 기자 sk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