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가 일조권 분쟁에 휘말려 일부 동(棟)의 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6부는 송파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가락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작년 9월 1심에서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승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동부센트레빌아파트측은 한 달 이내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23층 높이로 건설될 예정이던 헬리오시티 503동의 3~4호 라인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0층 초과 부분을 올릴 수 없게 됐다. 현재 헬리오시티 전체 공정률은 약 23%다. 503동은 10~11층 골조 공사를 하고 있다.

2004년 말 준공된 동부센트레빌은 4개동, 206가구 규모의 단지다. 가락시영 북쪽에 자리잡아 남향으로 신축 단지를 바라본다. 법원 감정평가에 따르면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하루 연속 일조시간(동지일 기준)은 두 시간 이상이거나 총 일조시간이 네 시간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지상 10~35층, 9510가구)이 완료되면 총 일조시간이 한 시간을 채 넘기지 못하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30분 미만으로 떨어진다.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2003년 6월 설립된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동부센트레빌의 일조 방해를 설계에 반영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금전 보상 협상을 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소 26가구의 신축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미 분양이 끝난 상태여서 불가능하다”며 “금전 보상을 하기 위해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501동 1~4호 라인, 503동 1~2호 라인, 509동 3~4호 라인, 510동 1~2호 라인 등에 대해서도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소송에선 인용되지 않았지만 본안 소송에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다시 다툴 예정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