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16개 기관은 13일 정부가 무임수송 지원을 법제화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른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돼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메트로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7곳의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