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선수의 이적은 KT 구단의 특별 지명을 통한 것으로 NC 구단과의 현금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다만 이 선수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가 있는 한화 이글스 안승민 선수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