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한경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한경 DB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후 26일 만의 재도전이다.

특검팀이 밝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는 뇌물공여와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다시 한 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보강 수사, 영장 재청구라는 결론을 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사실상 청와대 강요로 최순실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맞섰다. 공모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를 전면 부인했다.

16일경 열릴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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