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기혐의까지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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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불리던 이희진(31)씨를 추가 기소했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사기 혐의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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