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모든 금융회사에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대출채권이나 채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대출채권을 매각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한 번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출채권은 3개월간 재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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