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 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5일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